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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케어 EDU 운영규칙

 

1- 총 칙

 

제 1조【목 적】 그린케어 EDU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으로서의 자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 칭】 명칭은 “그린케어 EDU (이하 교육원이라 칭한다.)”이라 칭한다.

 

제 3조【위 치】 본 교육원은 “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로 60 그린스토어 타워” 2층에 위치한다. 인터넷 사이트 주소는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구분

주소

비고

학습사이트

greenedu.co.kr

 

 

 

2- 서비스의 제공

 

제 4조【교육과정】 본 교육원의 교육과정은 원격평생교육의 영역별로 작성한 “교육과정 편성표(별첨1)”에 의한다.

 

제 5조【정원 및 입학자격】

  1. 정 원 : 본 교육원의 교육정원과 강좌 당 정원은 교육과정 편성표(별첨2)와 같다.
  2. 입 학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남녀노소는 모두 입학자격을 가지며, 개강 과목별로 입학할 수 있다. 단, 개설 예정중인 학점은행제 이수과목에 한하여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그 자격을 제한한다.

 

제 6조【교육기간】 과정 당 교육기간 / 강좌 당 주당시간 / 이수시간 / 교육기간은 교육과정 편성표(별첨1)와 같다.

 

제 7조【출석 및 수료】

  1. 본 교육원에서 수료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60%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학습자가 취득한 학습과목별 점수는 온라인으로 평가한다. 과정에 따라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학습자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해야 하며, 배점 및 평가기준은 이수과정에 사전 공지한다.
  2. 학습자의 최종성적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평가에서 제외한다.

 

구분 

상대평가 제외

비고

1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학습과정의 경우, 절대평가 진행

 

2

출석률 80% 미만인 학습자

 

3

시험을 미응시한 학습자

 

 

  1. 학습자가 참여한 모든 학업성취도 평가 근거기록은 시스템에 저장하며 과정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한다.
  2. 시험 종료 후, 성적 이의신청 기간을 학습자에게 공지하여 성적 이의에 대한 적절한 근거가 제시되었을 경우, 수업진행 교강사와의 협의를 통해 성적 이의를 받아들인다.
  3. 학습자의 공정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해 과목이수에 반영되는 평가항목에 대한 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학점을 취소할 수 있다.

 

제 8조【학습비】

  1. 학습비는 과정별로 교육용 홈페이지에 신청시 고지한 금액을 징수한다.
  2. 학습비 등의 반환사유는 “학습비 반환기준표(별첨2)”와 같다.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습비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가. 원호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의 가족

      나. 당해 교습과정에 재능이 탁월한 자

      다. 기타 본 원격평생교육시설에서 인정한 자

 

제 9조【학습자 모집 및 관리】

  1. 학습자 모집은 본 교육원명을 사용한다.
  2. 학습자 모집 및 관리는 본 교육원에서 직접 계획 및 운영하며, 특정한 업체 등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일 시엔 협의에 의거하여 진행될 수 있다.
  3. 대행업체와 연계하여 모집하지 않는다.

 

제 10조【예·결산】본 교육원의 예·결산서는 매 회계연도별로 수입 및 지출내역을 명확히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 11조【학적관리】본 교육원에는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거나, 전산망을 통해 항상 정확하게 기록·유지 및 관리한다.

  1) 운영규칙

  2)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3) 학습비 영수증(원부)

  4) 학습생대장 및 출석부

  5) 수입 및 지출 내역부

  6) 직원 및 강사대장

  7) 기타 운영에 필요한 장부

 

제 12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본 교육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30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용자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본 교육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 내부지침(별첨3)”을 따른다.

 

제13조【기타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본 시설 설치자가 지위승계를 하고자 할 경우, 위치 및 명칭 등의 신고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에 주무관청에 변경 신고토록 한다. 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증, 폐쇄사유, 폐쇄연월, 잔여업무처리 방법 및 폐쇄에 관한 입증서류 등을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토록 한다.

 

제14조【시행세칙】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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