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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반환 기준표

 

그린케어 EDU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하여 수강료를 환불해드리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평생교육법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정지된 경우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학습비 반환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제1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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